농업회사법인, 깨알 상식!

 

 

 

농업회사법인, 깨알 상식!
마음의 지식과 양식을 쌓는 첫걸음,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관련 지식 공개

적에게서조차 배울 점이 있다는 속담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만큼 배움은 삶과 근처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처럼 알찬 내용을 한 번 살펴보세요!

법정 결의사항 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적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됩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명시해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 정관에 관련 항목을 적습니다.


설립 정관에서 감사 및 이사, 청산인과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적을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빼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과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말할 수 있죠.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한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핵심 정보

조직 및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두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항목이 기필코 있어야 합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르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정관에 명시를 하여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익금과 손실금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입니다.


이처럼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필요한 절대적 기재사항 중에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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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짜증과 쓸데없는 고민! 미련과 귀찮음! 다 나의 소중한 하루를 앗아가는 것들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회 없이 잘 써야 해요. 시간이 넉넉한 것 같지만, 알고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늘도 후회 없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나눠드린 농업회사법인를 다시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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