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밀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밀
알짜 정보만을 가져왔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이해하기

새학년. 새출발 새로운 것들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만약 새로운 상황이 두렵기만 하다면? 매순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갖추어야겠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식견이 여러분의 출발을 살뜰하게 응원해줄 거에요.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면제되는 거죠.


농업 소득에서 생긴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해 조합원당 한해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농업 종사자 개인이 초지 또는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만약에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유의하세요.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이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과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매출 발생 연도와 이후 4년동안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알아두세요.

 

 

 

오늘의 집중탐구,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확실히 되짚어 보자!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엔 인감증명서 한 부(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용, 공증용)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땐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과
그 사원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서류가 필수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이후에 발급되는데 평균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실 경우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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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어려운 세상살이에서도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탐색처럼 성실히 사는 당신!
내일은 오늘보다도 보다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다시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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