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알짜 지식!
농업회사법인, 알짜 지식!
꼼꼼하게 분석!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관련 상식
훌륭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상상력이 다양한 지식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포스팅 확인하고 전에 없던 유쾌한 상상 한번 해봐야겠어요! ^^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맡아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모합니다.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작은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맡는 일 중 하나입니다.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업무를 돕기도 하는데요.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적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도 농업회사법인이 담당합니다.
상토나 퇴비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또 농기계 장비를 대여해주거나 고장난 기계를 고쳐주는 사업도 진행합니다.
추가로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등 농업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궁금증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조항을 확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항을 구성하는 ‘창립총회’,
출자의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됩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의해서 적절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는 상호와 설립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함께 공고방법, 발행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추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안이 개정되며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아가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면 한 달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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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는 말이 있죠. 가만히만 있으면 시간은 흘러가는 법이니 주의하세요.
하지만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를 알기 위해 노력한 당신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됐답니다.
내일의 빛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뛰어난 정보로 찾아올 테니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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