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는 농업회사법인 지식 모음

 

 

 

꿩 먹고 알 먹는 농업회사법인 지식 모음
오늘의 주제,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핵심정보 파악하기

갑자기 조바심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온종일 취미를 즐기며 쉬어보는건 어떨까요? 결코, 뒤처지는 게 아니랍니다.
저와같이 지금부터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탐구하면서 지혜를 한 움큼 쌓아갈 거니까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을 함으로써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과 수출 등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이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적용되니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최소 5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관련 필수 정보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기재해야 나중에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정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및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각종 주식의 내용 및 수량,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항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 결의사항 밖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자 한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관한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깁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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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발전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결심하고 또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
농업회사법인 관련한 소식으로 알차게 움직이셨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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