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정보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헤밍웨이의 대표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유명한 명언!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죠? 우리의 인생 역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성장’으로 뒤따라 온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오늘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하루를 유익하게 보내볼까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 조금 다른부분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대주주가 스스로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을 해요.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조합원이 보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그러나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극대화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설립 형태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따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선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먼저 해야하며, 이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지닌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영향없이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똑소리나게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일 때는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산총액 100억원 초과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어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흔히 양도가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까다롭고
양도할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감사를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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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는 건 거의 다 잃는 거라고 하는데요.
용기가 없어서 고민이셨다면 오늘 탐구한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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