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꼭 기억해야하는 핵심만 모았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상식

 

브랜치 리키는 운은 계획에서 생겨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도,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는 뜻의 말이에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분명히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해보세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해당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요.

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업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편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 및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인데요.

유료직업소개업을 창업 시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2곳 이상 두고자 할 때 별도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죠.

나아가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해요.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각 직종에서 2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또한 지정되어 있는 업종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우리나라와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돼요.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업은 파견된 직원을 빼놓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요.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의 경우 임원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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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오늘’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오늘 함께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내일의 보물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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