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경비업법인 정보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말에는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다고들 하죠~ 긍정적인 말은 좋은 결과를 낳는 법!
부정적인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비업법인 관련 공부도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의 밝은 앞날을 꿈꾸며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이 포스팅을 통해서요. ^^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된 단체가
인정하는 사람만 포함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 사업장은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을 임대차계약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평수는 제한 없으나,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인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근거하여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신 사람들이 꼭 있어야만 해요.

또,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경비업법인 허가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인 임원 중 결격 사유에 부합한 사람 유무,
신청한 경비업 분야 조건 확보 및 확보 가능성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 신용 등을 검토합니다.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

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습니다.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기때문에 자세하게 조사한 후 구비해야 합니다.

또,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경우는
사업자 접수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고 진행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필수적으로 법인설립을 해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소재지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보다 많이 배치하려고 할 때는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의뢰해야만 하죠.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이내에 개인이 고용해 경비업무를 해주는
피고용인의 경우라면 경비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을 준비한다면 우선 상호, 사업장주소 그리고 사업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허가신청서에 기입한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청 생활안전계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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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변 사람이 성공해서 질투한 경험이 있나요?
왜 나한테는 그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 탓했던 때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다음 포스팅에 더 재미있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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