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잊지 말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모든 것!

 

 

옛 사자성어 중 ‘극세척도’라는 뜻이 좋은 사자성어가 있어요.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는 말로,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간다는 뜻이죠.
오늘 역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자신감 있는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면에서
고급 인력을 연결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쉽게 말해서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칭합니다.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은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따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1회에 국한해 1년 이하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목표로한 사무실 규모는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표를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등 따라 필히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양 각색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의 경우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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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면 복습이 필수적이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도 잊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복습을 시작해보도록 하세요.
머리에 쏙쏙 들어 오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와 같은 좋은 상식! 내일도 들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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