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핵심만 긁어온 법인전환 유용 정보 공개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관련 지식 중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알자!

 

말에는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다고들 하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법!
부정적인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인전환 관련 공부도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의 희망찬 앞날을 꿈꾸며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이 포스팅을 통해서요. ^^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에는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개최 날을 잘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때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이 있어야 진행가능하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하여 순자산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자산평가의 경우는 감정가액과 평가액 모두 결산이 가능하니 참고해야 한답니다.

 

 

활용성 무한의 기초 상식!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취득세 연관 정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고나서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이월과세적용 신청도 병행해야하므로 유념하세요.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과 같은 재산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에 법인 명의로 등기나
또는 등록명의를 이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정 기간 안에 재산을 처리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 향후 법인 운영 및 재산 관리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두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체라도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에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사업자등록이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취득세 면제를 받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기업은 취득일에서 두 해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경우에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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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많이 듣기는 했는데 확실하게는 몰랐었던 법인전환 정보!
오늘 자세히 공부하니 더 어려운 내용까지 알고 싶고, 궁금해지진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풀어줄 심층 정보는 계속 다시 만날 수 있으니 기대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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