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알아두면 힘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법인설립- 알아두면 힘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주식회사 법인 정의

쓸모없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법은?
'해보고 안되면 말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답니다!
마음에 여유를 더하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법인 설립 시에 주식을
발기인이 모든 것을 인수하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이외에 주주를 모집한 후에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법인 설립하는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이렇게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의 제일 큰 차이점은 ‘주식의 인수’입니다.

또한 회사를 설립할 땐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적은 규모 회사 설립에 간편한 반면,
모집설립은 대규모의 자본을 공급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법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주총회에 대한 지식입니다.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주식회사 표준 정관을 작성할 때는 설립자뿐만 아니라
이사나 감사 등에 대한 정보도 적어야 하는데요.
이사의 명수나 그 임기 아니면 이사회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으면 됩니다.

한편,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을 적을 경우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대조적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또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작성할 시에는
사업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중인지 명확히 써 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본점의 소재지를 같이 기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세부적인 장소로 써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간단한 독립된 행정구역만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창업 이전 우선적으로 동일한 이름의
상호가 있지 않은지 알아본 이후에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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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사용하는 말! 주식회사법인 완전정복할 때까지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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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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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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