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놓칠 수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자!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이야기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로 초콜릿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물질이 포함돼서,
먹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낮춰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오늘 들고 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달콤한 초콜릿만큼 기분 좋게 느껴지면 좋겠어요!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로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갖지 않는 전제하에 서류로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고 있으면 200% 좋은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필수 상식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설이 승인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시고
주주인 경우라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의 경우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설립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제하고 5인 넘게 계속 근로자가 필히 필요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다 포함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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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배움은 원래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탐구해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거나 다름없겠죠?
다음번에도 알뜰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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