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읽고 나면 유용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그것이 알고 싶다면?

 

 

공자에 따라 ‘멈추지 않는 이상 빠르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면서 오늘도 한걸음 고고!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은
다른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외국인도 쉽게 가능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글로만 신청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우선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지점과 본점의 소재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서
주주 1인이 전액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너에게만 밝히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꿀정보!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항목엔 이사의 이사와 감사의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영업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정관의 변경, 자본금감소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지식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업무집행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1인 혹은 많은 사람을 둘 수 있으며,
수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말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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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을 볼 때나,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결과적으로 모든 기억에 의존해 이뤄지게 되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기억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부디 좋은 것만 남게 되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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