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집중!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궁금한 사람, 모여라!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성공의 열쇠다.’라는 명언 알고 계세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배워보면서 내 삶 속 진정한 성공의 열쇠를 열심히 찾아보세요.
밝은 미래와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품을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려는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들입니다.
이런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이라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있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각자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필수로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관련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한편 낮은 가격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시에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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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사실을 아셨으니 다방면으로 보이실거에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되는 필수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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