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초특급 자료
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어른들은 ‘앓느니 죽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죠? 죽는 건 더 아깝지 않나요?
 죽느니 앓는 게 낫습니다. 물론 앓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앓고 앓다가 지금에와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고해도 다행이에요.
머지않아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단,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이랍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으니 알고 계세요.
 

 

 또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무한 전문경영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한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동일 상호를 쓰고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식에 의해서 적절하게 규정해야 하지요.
 
또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서 정관 작성 시,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성을 빼놓지 말고 작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며,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정관 작성할 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도 있어요.
 

 

 만약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면 1개월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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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이웃님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팅 관련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랍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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