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모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더욱 더 매력적인 계절들!
마찬가지로, 알아갈 때마다 색다른 매력을 가진 농업회사법인!
그럼 지금부터 그 숨겨진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농업회사법인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지는 복합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이뤄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정합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에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지만
법안 개정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합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하며,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에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현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A to Z.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결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사항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는 상호를 정해야 하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똑같은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2014년 8월 6일에 개정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한 달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하는데요.

 

한편 농업회사법인설립 정관 작성 시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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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유쾌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시 어떤 정보든 새로운 것은 늘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웃님들에게 알찬 정보 전해드린 것 같아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재미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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