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클릭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이것만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이전보다 더 크게 발전할 여러분을 위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한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금액은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 내외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아울러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 문자를 상호에 추가가 가능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의 경영 혹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고싶어하는 경우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추시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관련 핵심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연관된 사업 외에도 부대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상태인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맡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울러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관광농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빌려주거나 보수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도움이 됩니다.


또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작은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진행하는 일 중에 하나에요.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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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 제 방식대로 기대하는 습관을
자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상황의 부정적인 사항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웃님들도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날카로운 분석력을 길러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흥미로운 농업회사법인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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