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도 볼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 팁
오늘의 주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파악하기  

 

컨디션은 날씨, 스케쥴, 사람 등 다양한 요지에 따라 변화되는데 정보 수집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은 컨디션 균형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기분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보고 기운찬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 표시가 된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서류를 첨부하셔야 해요.


설립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출자 한도를 제대로 지켰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형식과 다른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해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는데 대략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죠.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여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운영 스타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것은 기업적 경영체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시켜요.
 
원칙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국내의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삼천여 개로 늘어났으니 유념해두기 바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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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났을 때가 기회다. 눈으로 봤을 때가 기회다. 들었을 때가 기회다.
이런 멋진 말을 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본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의 기회도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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