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알짜 정보!
지나치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한 정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듯이 살아라!’
정말 멋진 말이죠? 이웃님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 아쉬운 하루라면 제가 알려 드리는 농업회사법인에 포스팅으로 의미있게 마무리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될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각종 법령에 의거해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며,
이를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바뀐 내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또는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한 후에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종류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이뤄지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지는 복합적 구성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그리고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가운데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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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게 아쉬운 것들. 그래서 소중하게 쓰게 것들 있으시죠?
물건은 그렇지만 정보란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퍼지고 내용이 붙어야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의미있어 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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