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명료, 농업회사법인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끝나가는 하루, 지난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건 말이죠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바로 시작되구요~ 계절 또한 그렇고 말예요!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울적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이죠.
그럼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글로 시작해볼까요?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에서 발기는 최소 1인 아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법인설립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해서 설립할 수 잇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또는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울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에 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인이 감소하며, 주식회사에 비해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농업법인설립을 한 다음,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다면 법인세와 더불어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그만큼 의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유한회사 구조로 농업회사법인 창립 준비를 한다면  자본의 금액이 비교적 작으니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므로 개인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으니 준비하면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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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시나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완전 정복하는 그날까지 저와 지속적으로 함께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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