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주의점, A to Z.


 


 

누구나 하루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하는 날이 있게 마련이랍니다.
그렇다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흘려 보낸다는 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농업법인설립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 시행령이 발표되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지만
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이에 더해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부족할 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을 위해서 임원 경우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확실히 알아봅시다.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어진 기준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흔히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진행하지만,
비농업인이라도 설립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는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깁니다.

이 때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도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출자액(자금액수) 정도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의 이내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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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갖냐보다 얼마나 오래도록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저의 블로그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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