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정보, 모두 모아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구석구석 알아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싶어하는 하는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익히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 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작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팔아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죠.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랍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가 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똑똑이!



 

먼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의 경우,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의 불필요성이 판단되면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는다면, 8억 원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어요.

덧붙여 농업회사법인설립할 때는 동일한 시, 군에서 유사상호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려요.
특히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정하셔야 합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요.

 


 

특히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라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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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가지냐보다 얼마나 오래도록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제 블로그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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