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알고보면 간단해요
현명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지식 탐험

초콜릿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초콜릿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화학물질이 포함돼서,
먹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오늘 들고 온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달콤한 초콜릿같이 기분 좋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서는 설립절차나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게되는 이익은 주식회사와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요.
 

특히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엔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답니다.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부담이 감소하며, 주식회사보다는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좋은점이 있죠.


허나 유한회사 구조로 농업회사법인 창립 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자본의 규모가
비교적 작으므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세요.


 


 

덧붙여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전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끝내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 놓쳐서는 안되겠지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든 바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이 가능하고, 만약 조합원 수가
부족하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충원이 안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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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오늘도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보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제 이야기가 일부 도움이 됐다면 리플 부탁 드려요~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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