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지식 창고!
꼭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대한 정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신없고 바쁘셨나요? 또는 어제와 같은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었나요?
어느 쪽이든 힘든 하루를 보냈을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글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마무리 하세요!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경우에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구성되어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에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제공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설립을 위해 발기 시,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농업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 출자금을 내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 문자를
상호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이제 어렵지 않아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건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 간략하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나눠 드린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유익하셨나요?
획득한 정보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더 유용한 정보가 파생될지도 몰라요!
함께 나눌 사람이 부족하다면 댓글 페이지에서 이웃을 만나보세요!

분명 좋은 정보나눔이 될 거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