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했던 농업회사법인 관련 이야기
궁금했던 농업회사법인 관련 이야기
쉽고 빠르게 배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이제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자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또는 인터넷을 하시며 알아보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입금한 증빙서류도 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을 세울 때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갖춰야 해요.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모두 세무서 및 주민센터에서 수령해 첨부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정관과 규약은 자금 대출 신청 시 갖춰야 하는 서류인데요.
정책자금 대출이라면 정책자금 배정문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죠.
농업회사법인 대출 이용 시 서류는 조합원 명부와 정관, 규약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농지원부도 필요한 문서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등기소에서 받아야 할 증명서류들이 있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얘기보따리,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핵심 지식
2000년 기준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삼천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한 다음 출자지분에 따라 그만큼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대조적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처럼 하기 위해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해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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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이라고 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오늘 하루 나는 어땠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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