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잘 모르는 농업회사법인 중요 정보
전문가도 잘 모르는 농업회사법인 중요 정보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지식
일을 즐기면서 하면 완성도가 올라간다 해요.
무슨 일을 대하더라도 조금 더 즐기고 밝은 마음으로 행하면 결과도 좋은 것~
농업회사법인에 관련한 정보도 즐겁게 같이 살펴봅시다~!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게되면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유사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므로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울적인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이를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과 수출 등과 같은 것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런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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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잘 모르는 정보를 나만 알고 있을 때의 쾌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오늘 함께 공부한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잇님들께 그런 즐거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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