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지혜롭게 알아가기

농업회사법인 지혜롭게 알아가기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지식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심지어 확실하지 않은 정보마저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진실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부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까지 1/2이 낮춰집니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회사법인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농업인이 초지 및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만약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자금을 낸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해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되는데요.
농업소득에서 생긴 배당소득은 소득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되는 것이죠.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4개월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이나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대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둬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이용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세가 50% 감면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드시 도움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핵심 정보 대공개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지만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한다면, 세액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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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계획과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지만, 그래서 훨씬 재미있고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덕분에 예기치 못하게 마주친 우리처럼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를 준비할 테니, 꼭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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