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필수정보
농업회사법인 필수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철저히 알아보세요!
인간의 눈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난대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난 것도 정말 인연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빛나는 눈으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식 제공해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영농에 쓸 자재의 생산 또는 공급산업, 종자 생산과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함께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유한회사 체제로 농업회사법인 신설 준비를 한다면
자본의 크기가 비교적 작으므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이 적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법인설립을 완료한 뒤,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다면 법인세와 더불어 소득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비레하여 의결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핵심 정보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납입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판단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하는데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판정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 방식으로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이후에 인수가액을 지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가지가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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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 행복을 찾고,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운다고 하죠.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통해 약간의 행복감이라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알차게 오늘의 시간을 채워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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