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는 찾기 힘든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혼자서는 찾기 힘든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관련 정보

하루를 알차게 보내려면 하루를 무엇과 시작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하루를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속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정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쓸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이나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법정 결의사항 이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하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의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이라 정해둔 재산이 있다면 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양과 종류, 가격, 주식의 종류 등이 속하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실 경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신청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해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출자 한도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는 주식회사의 구조로 구성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다른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하여 서류가 다릅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부 및 명부와
그 사원이 농업인 아니면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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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당신이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란 말이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즐겁게 학습하며! 오늘도 위대한 일에 다가간 멋진 여러분!

그 멋진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멋진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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