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관하여!

뭘 해도 짜증 나고 우울한 날, 기분을 바꾸는 나만의 힐링 리스트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요리 먹기 등등!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요.
좋아하는 장소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도 건전하게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통하여 기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는 별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학이나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본 주소지에서 잠시 나온 경우는 아닙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인의 경우 자기의 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는 농협 조합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본절차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해 농작물을 팔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공단에 이의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되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을 할 때 자금 융통이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완료 되면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때 경제적 편의가 많아집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과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사업 및 조직,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부분이 꼭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현금 또는
농지, 기타 현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더불어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출자액의 납입과 계산 방법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에 관한 사항도 잊지 마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일컫으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항목입니다.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꼭 있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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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고 자신이 먼저 단정짓는다면 무슨 일이든 절대로 실행될 수 없다고 해요.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살펴본 것처럼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오늘 하루와 같이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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