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이슈, 농업회사법인 짚고 넘어가기
화제의 이슈, 농업회사법인 짚고 넘어가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대야할 지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진정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이야기를 함께하는 것! 시작해봅시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 밖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출자 한도를 잘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의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해서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한다면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평균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신청 시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쓸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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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버튼 클릭하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살펴보시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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