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집합!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집

 

 

총 집합!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집
자세히 알아둘수록 도움이 되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관련 정보 공개!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그 순간이 정말 아깝지 않나요?
저는 비는 시간이 없도록 오늘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열심히 알아봤어요~

여러분도 같이 보면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따라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법정 결의사항 밖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함에 의해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대한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포함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법률에 의거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써둬야 추후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정관에 관련 항목을 쓰도록 하세요.

 

알아두면 평생의 도움이 되어줄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연관 정보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납입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셔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규정하도록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접수되고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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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도 없이 부지런히 몸을 구르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농업회사법인 정보가 여러분이 향해갈 앞으로의 활짝 핀 내일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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