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하나씩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최근 빠른열차보다 속도가 느린 새마을호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변화와 경쟁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속도는 어땠나요? 저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아주 천천히 보폭을 맞춰나가 볼까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는 것이 힘들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이전 등록할 때 정보동의활용을 한 경우에는 전화로 편리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과 법인 간 구별 없이 같은 변경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돼요.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사장이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에서 변경요청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들어오면 해당 근무자는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이상이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얻어 내용을 바꾼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을 변경 또는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법인의 경우 등기이사나 조합원, 사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다면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대한 유용한 정보!
농업회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엔 1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 농업경영, 농산품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대여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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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봐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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