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해두면 좋은 농업회사법인 정보

기억해두면 좋은 농업회사법인 정보
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연관 정보

진실한 여행이란 어쩌면 발 닿는 대로 걸어보는 게 아닐까요?
저도 지난 휴가 때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탐험은 제가 세심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해요~!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로 하기위해서 세운 법인이죠.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해 설립되어진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게 되면, 대표자 역임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록 후 출자지분에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구분되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시킵니다.

 

배우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시크릿 정보 탐색시간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있는 사업 말고도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이 진행돼요.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퇴비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맡아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2015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가 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임대해주거나 고쳐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장비를 대신 보관해주는 일도 하기 때문에 농업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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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 사람한테는 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먼저 다가온다고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그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만약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다시 한 번 복습하고 곰곰히 되새겨 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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