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 있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지식

 

실속 있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지식
지나쳐선 안 될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정보, 더 알아보자!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돌, 타인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그럼 오늘도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알아보면서 값진 거름과 경험을 쌓아보아요!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에서 정관 작성 시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빼지말고 쓰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중탐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확실히 되짚기!

농업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두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이러한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혹은 현금, 기타 현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 및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어두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절대적 기재항목 중 하나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명칭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
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을 바탕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적혀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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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간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점만 콕콕 집어서 알려 드리니 이해하기 한결 수월하죠? ^^
이웃님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 드린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합니다.

이 기운을 그대로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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