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 농업회사법인?

Hello, 농업회사법인?
알아두면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이야기

이웃님들은 하루 종일 얼마나 자주 커피를 드시나요?
커피는 괜히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지만, 하루 두 잔 정도의 커피는
졸음도 달아나게 할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과거보다 몸이 피로하다면

맛 좋은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오늘 농업회사법인 이야기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으로써 정책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용이 우수할 때 재무제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 지원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요.


정책자금은 회사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어 타당하게 사업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면제 사업할 때 매출 신고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가 직접 접수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관련 서류를 다른 이가 대신 접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지원을 받으려면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기자본이 자부담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반 이상만 되어도 괜찮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부도안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을 때, 현금은 법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이 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여기 붙어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연관 상식 공개

2011년 11월 22일 견경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분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출자자에 반드시 농업인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설립은 일반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엔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합니다.
그 출자액(자금액수) 정도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 90%이내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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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더 잘할 거라고,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일은 더 안좋을 거라는 말만큼은 미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 하는대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내일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농업회사법인 포스팅보다 더 기적 같은 알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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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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