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올바른 자료
농업회사법인 올바른 자료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둬야 할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연관 정보
한다면 한다! 결심만 했다면 안 될 것 없다!
이렇게 마음먹고 시작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되게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으니 무조건 알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며 읽어봐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첫 매출 발생 연도와 그다음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니 참고하세요.
또, 영농에 쓰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또는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또한,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또 농업소득과 관련해 농지나 초지를 빼고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가 붙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특별히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세가 1/2 감면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초반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000년 기준 국내의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삼천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경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명분으로 세워진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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