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관련 확실한 지식, 여기에!
알아두면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준비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는 사자성어 유비무환(有備無患).
들을 때마다 동감되는 말이에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고 미래를 미리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구분되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시킵니다.
농업회사법인 들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맞춰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식대로 하기위해서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3천여 개로 상승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이 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오버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안쪽이여야 한다는 것과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최소 5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을 얻어 세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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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이불에서 나오기가 왜 이리 힘이 들까요? 아마 체계적인 목표가 없어서 아닐까요?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려면 매일 아침 목표를 가지고 깨어나라’는 작가 조지 로리머의 말처럼
오늘 밤부터 뚜렷한 목표를 세워봐요!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 알아보기’처럼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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