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농업회사법인]

시선집중 [농업회사법인]
활용도 100% 보장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상식 총 정리

신체에 필수적인 3대 영양소! 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 3대 영양소처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 드릴 테니 지금부터 모두 주목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전에 서류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세요.
경작농지 면적 및 종사일, 농산물 판매액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 시 소재한 곳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내면 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는 우편이나 홈페이지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 경영 혹은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일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접수는 불가하니 이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하려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이 것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신규 신청서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작성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납부 않고,
이 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에서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법인설립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 이사회 판정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
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합의를 얻어야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또,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며 앞으로는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죠.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관련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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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나요?
아직 하지 않았다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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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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