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농업회사법인]

주목!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제대로 보면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히 알아보세요.

이제껏 알고 있던 내용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한편, 농산물을 사들이고 모아두는
사업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맡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도와주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돕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습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이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에 반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의 종류 가운데
한 가지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대개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90%를 넘을 수 없으니 기억하세요.


더불어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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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끝없이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저는 다음 포스팅을 준비하러 떠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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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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