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지식 한마당

 

 

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지식 한마당
여기로 주목!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필수 정보만 확인하기

배움은 평생이라고 하죠. 웅덩이와 같이 사람도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배움을 안일하게 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없겠죠?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엔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목적, 공증용)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에는 출자 한도를 준수하였는지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주식회사의 구조로 시작할 때와
주식회사 외 또다른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해서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 시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경우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 준수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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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만 알고 싶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연관 상식 확인하기!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맞추어 씁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였다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라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책정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시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안되며,
알파벳으로 쓴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을 경우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 경우 말고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넘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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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래드라스의 명언 중에는 ‘배운 사람은 늘 자기 속에 재산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소소한 지식도 쌓이면 다른 누군가에게 뺏길 염려 없는 귀한 재산이 된다는 뜻이겠죠?

오늘 저하고 함께 쌓은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의 귀한 자산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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