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에 완성하는 농업회사법인 정보
10분만에 완성하는 농업회사법인 정보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훌륭한 행동이야 말로 훌륭한 언행보다 적합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말보다는 행동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러 온 멋진 여러분, 함께 알아가 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재배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팔아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종류의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농기계 장비를 대여해주거나 수리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쓰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농업과 관련된 사업 말고도 부대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가능하죠.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작은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맡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꼽힙니다.
장안의 화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필요 정보 알아두기
농업회사법인은 합병,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요.
사업 범위는 농기계 기구 임대 ∙ 수리 ∙ 보관에서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까지 다양해요.
사업범위에 관해 알고 싶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를 보세요. 이를 보면 농업 경영이나 종묘 생산, 종균 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영농자재 생산과 공급이 들어갑니다.
영농자재는 비료부터 퇴비, 사료, 기름종류, 부직포, 농기구 등을 말합니다.
사업범위는 본디 농업경영, 농산물 가공‧유통, 농작업 대행 및 부대사업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나 2015년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으로 크게 확장되었어요.
농기계 및 이 외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 사업과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에 속합니다.
농지 소유 또한 가능한데,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과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이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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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알짜 정보는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고마운 사람들에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금 더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가 될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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