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상식,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살펴보자!

 

 

 

때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새기면서!
오늘은 제가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 가져왔어요^^ 바로 보실까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하는 경우
국내, 국외, 일반 여행 업종별로 설립자본금이 각기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연관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따로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포함시켜 놓은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중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해 놓은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시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입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점검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인정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알아두면 이득 되는 정보!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모두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주요 산업분야입니다.

 

 

또 법인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영업보증보험증권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은 5천만원 자금의 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포함하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가입해야 합니다.

 

 

여행업을 택하고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어려워요.
이는 법률적으로 관광진흥법 제 7조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판매 업무가 둘 다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마냥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욱 늦어지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공부도 저와 같이 바로 시작하셨듯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확실하게 알아보는 경비업법인 정보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알고 보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것과 다른 지식이 꽤 많습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이제껏 알고 있던 내용과 차이가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을 개설할 경우에는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법인설립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결정 받고자 할때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다면
사업자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보다 많이 배치하려고 할 시에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세달 전까지 개인이 고용해 경비업무를 해주는
피고용인의 경우라면 경비인력을 개별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 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으며,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어 자세히 살펴본 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본금을 제외한 항목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미비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경비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바로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고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것 역시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 중 하나로,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경비업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속하며,
이와 같은 사실이 절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 밖에도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며,
이러한 경우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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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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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다고 하죠.
불평 대신 직접 찾아 나서고 끝내는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본 힘쓴 여러분, 다음시간에도 함께 알찬 정보를 찾아 나서 봐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식 뱅크 주식회사법인
이해가 쏙쏙!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핵심 정보 살펴볼까요?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기 보다, 인생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레이스 한센이 한 말인데요~
아직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생각만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우리 함께 으쌰으쌰~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나눠보도록 해요.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 10억원 내의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으려면 주식이 없는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 발기설립의 경우는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서면주의 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하여야만
적법한 것으로 승인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과 자인 발기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어요.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요.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기업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요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사내이사는 직장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근로자 권리가 행사됩니다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는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불가능한데요.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일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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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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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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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골라서 나만의 정보를 만들어도 좋아요.
스크랩북을 만들거나 따로 적어둬도 되고요.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가 쌓여 있을 거예요~
알아야 할 정보는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모르는 게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백과사전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핵심 정보

 

 

 

여러분은 건강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요즘 들어 정신 건강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만큼, 원인인 스트레스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을 장시간 간직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안정된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지금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그리고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안 받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급하게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기업에 노동자를 근무시키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안됩니다.

 

 

 

 

 

완벽하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정보 탐험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또한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게 많다는 것은 창피하거나 남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앞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설레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내용을 읽으면서 설렘으로 가득 찬 한 때 보내셨기를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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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클릭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관해 알아볼까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 “잠시만 쉬어가자”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당신이 쉬면 세상도 쉬는 거랍니다.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내 보폭으로 나의 걸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도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따라 그 사용료가 다릅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만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편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필수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암아져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서 설득해야 하죠.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을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시 필요하죠.
이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부 다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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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행운은 100% 노력한 뒤에 얻는 것이라고 하는 말처럼 세상에 무료로 주어지는 건 없나 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내용을 읽은 시간은 정말 빛나는 노력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자세하게 살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련된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느낌이 좋다”라는 직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즉감은 틀리는 것보다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과한 정보나 생각은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을 따라가는 것이 단순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꼭 귀중한 정보만
직감적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감이 오는 지 확인해 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해당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문서를 함께 내야 해요.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안으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소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류인데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전부 표시되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는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때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항행 용역에 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련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끝으로,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낼 경우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풀어주시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 이 순간에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생각나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려준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보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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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정보]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상세안내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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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상식만 골라!
주목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바로 알기 프로젝트 지금 공개합니다.

 

 

 

보통 행복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행복은 우리들의 삶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들도 큰 행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농업회사법인에 관련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져 결혼한 자녀는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학이나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래의 주소지에서 잠깐 나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부분 사업주 뿐 아니라 농사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가족과 일하는 사람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인은 개인 정보를 나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귀농 준비하는 사람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해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부터 기술교육을 지원해 주니 귀농에 큰 도움이 되죠.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데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사이즈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가는데 큰 힘이 되어 줍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그리고 수출 등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및 판매 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대부분 농업회사법인은 최소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적어도 5명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함으로써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그중에서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설립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같은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 또는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법인세의 경우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 간 50% 감면 혜택이 지원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는 훨씬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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