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할 경비업법인 정보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들고 왔나~ 궁금하셨나요? ^^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미리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왔으니 집중해 주세요!

 

일반 경비업에 비해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한데요.
특수 경비업 법인을 개설하는 경우 첫 업무 개시를 신고하기 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또는 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일반 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잔액이 있는 잔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경비원의 자격에도 차이가 있으며,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교하여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가장 큰 차이는 자본금과 담당 업무로,
일반적인 경비업이 시설 및 호송, 기계 경비와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특수 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에서의 사무를 진행한답니다.

 

 

또, 보통 경비업과 달리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차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업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된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얼마나 알고 있나요?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항이 거짓일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이행하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련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 배치되는 지점에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해야하며,
행정부자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 일시, 장소 등을 기록해 보관해야 하는데요.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결정되고 그 집행이 진행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특수경비업무에 있어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어려울 수 있답니다.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구되지 않은 경우 경비원 업무에 있어 결격이유가 될 수 있으며,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하는 데 있어 채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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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저는 대학교 선생님 덕분에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매우 좁은 시야로 바라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함께한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구요! 한발 앞서서~ 아시겠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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