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하게 살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련된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느낌이 좋다”라는 직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즉감은 틀리는 것보다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과한 정보나 생각은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을 따라가는 것이 단순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꼭 귀중한 정보만
직감적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감이 오는 지 확인해 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해당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문서를 함께 내야 해요.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안으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소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류인데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전부 표시되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는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때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항행 용역에 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련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끝으로,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낼 경우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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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풀어주시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 이 순간에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생각나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려준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보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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