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지식에 대한 성취는 하루 아침에 성취하는게 아닌 만큼 배움에 끝이 없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지요.
배움은 언제든지 성실하고 꾸준하게 다지고,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하루의 배움을 풍부히 채워보심은 어떨까요?
끊임없는 배움의 길을 향해가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보 곧 전해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부분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하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야지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은 상호, 자본금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동안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포워딩 법인 개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정보, 공유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에는,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이 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기본적으로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 저렴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대게 서울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선정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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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란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경영학 서적의 저자인 사와다 야스오가 전한 말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이런저런 내용을 쌓아만 두지 말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잘 이용해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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