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만 딱! 정리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정확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상식 탐험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길고 긴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가치있는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길 희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어도
휴지(休止)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
해당 법인의 신청을 취소 해주셔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에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시는 것이 규정입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의 서류가
지워진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확정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닌, 국내 영업소 주소를 적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니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요.
신고서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에는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칸에 작성하여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기재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후에 신청인 이름을 적고 나서, 서명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따라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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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은 노력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읽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은 이미 성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군요. ^^
다음에도 열심히 검색하는 여러분에게 더 알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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