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지식 모두 모았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구석구석 알아보자!
병뚜껑이 잘 안 열릴 때는 뜨거운 물에 병뚜껑을 적셔보세요^^
3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시도해보면 진짜 쉽게 잘 열린답니다~
유용한 생활 팁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아주 알차게 준비했으니
나중에 활용하시려면 지금부터 주목해서 살펴봐 주세요!
혹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구비해야 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해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 후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함께 살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하면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관련없이 현 업주가 대상이에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고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기 때문에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때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그리고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 담당 구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작되었을 시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청서, 휴업과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십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등이 해당해요.
이를 육십일 이내로 미신고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과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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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라’라는 말이 있지요. 도와주는 이가 없더라도 스스로 노력하라는 명언!
여러분의 항해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작은 바람이 되었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함께 잘 성장해 나갈 저의 포스팅에 많은 응원 부탁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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