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 않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나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링컨의 명언입니다.
빠르진 않아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좋은 정보도 급하게 찾지 마시고 천천히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차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
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해요.

 

 

또,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의뢰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하죠.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확실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고를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해요.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등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월히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편하게 알아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쓰여진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임원의 신원을 체크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또,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할때에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억원이 넘게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업체에서 발부받을 수 있어요.

 

 

또한,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관련 사항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모두 갖추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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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길로 가도 괜찮아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값비싼 경험이니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색다른 걸 알게 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가 부디 오래 오래 도움이 되는 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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