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타파해드려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자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또는 인터넷을 하시며 알아보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것 같죠?^^

 

 

 


일단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대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세부적으로 정해 작성해야 한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사 3인 및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이나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니 알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그리고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있어야 해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철저히 알아보세요!

 

 

포워딩 법인을 알아보는 회사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때는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시에,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엔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굳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죠.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 간 3천 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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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한 번씩 생각나는 맛집 한 군데 정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떡볶이는 이 집이 제일 맛있고, 탕수육은 그 집이 제일 맛있고 하는 집들!
그런 곳들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는 이 곳이 제일로 생각될 만큼
늘 알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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