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더보기
정확하게 탐구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관련 요점 정리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쉽게 보기 힘든 비밀의 장소를 찾는 것만큼 두근거리는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만 아는 정보를 만들어 보세요.
쉽게 찾을 수 없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한 정보를 혼자 안다면 더 재미있어질테니까요.
잇님들을 위해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상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처벌을 받게 돼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해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해요.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돼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되죠.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총정리 확인하기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해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용 관광 및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갈수록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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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나면 하루 내내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저녁을 먹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전해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웃님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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